3.3% 계산기 (프리랜서 실수령액)

프리랜서나 3.3% 떼는 알바비를 받을 때, 세금을 빼고 실제로 얼마가 들어오는지 계산해 드려요. 원하는 실수령액으로 세전 금액을 거꾸로 구할 수도 있어요.

계약서나 정산서에 적힌, 세금 떼기 전 금액이에요.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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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각각 10원 미만을 버리고 계산했어요. 여기서 뗀 세금은 미리 낸 세금이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시 정산돼요.

3.3%는 이렇게 나뉘어요

3.3%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회사(지급하는 쪽)가 돈을 줄 때 세금을 먼저 떼서 대신 내 주는 걸 원천징수라고 해요. 프리랜서처럼 고용되지 않고 일한 대가(사업소득)를 받을 때는 지급액의 3%를 소득세로, 그 소득세의 10%(지급액의 0.3%)를 지방소득세로 떼요.

세전 금액소득세 3%지방소득세실수령액
500,000원15,000원1,500원483,500원
1,000,000원30,000원3,000원967,000원
2,000,000원60,000원6,000원1,934,000원
3,000,000원90,000원9,000원2,901,000원

실수령액에서 세전 금액 구하기

"실수령 300만 원 맞춰 주세요"처럼 세후 금액으로 이야기할 때는 실수령액 ÷ 0.967로 대략 구할 수 있어요. 다만 세금을 10원 단위로 버리기 때문에 딱 나누어 떨어지지 않을 수 있어서, 이 계산기는 실수령액이 원하는 금액 이상이 되는 가장 작은 세전 금액을 찾아 드려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알바인데 3.3%를 뗐어요. 맞나요?
회사에 고용되어 정해진 시간에 지시를 받고 일했다면 원래는 근로자예요. 근로자는 3.3%가 아니라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을 떼는 게 원칙이에요. 일하는 방식에 따라 다르니, 헷갈리면 고용노동부(1350)나 국세청(126)에 물어보세요.
8.8%를 떼는 경우는 뭔가요?
강연료나 원고료처럼 어쩌다 한 번 받는 돈(기타소득)은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빼고 나머지에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떼요. 그래서 지급액 기준으로 8.8%가 돼요.
3.3% 받는 프리랜서도 부가세를 내나요?
사업자등록 없이 개인이 혼자 기술이나 노동을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대부분 부가세가 면제예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라면 부가세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