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계산기 (프리랜서 실수령액)
프리랜서나 3.3% 떼는 알바비를 받을 때, 세금을 빼고 실제로 얼마가 들어오는지 계산해 드려요. 원하는 실수령액으로 세전 금액을 거꾸로 구할 수도 있어요.
계약서나 정산서에 적힌, 세금 떼기 전 금액이에요.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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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각각 10원 미만을 버리고 계산했어요. 여기서 뗀 세금은 미리 낸 세금이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시 정산돼요.
3.3%는 이렇게 나뉘어요
3.3%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회사(지급하는 쪽)가 돈을 줄 때 세금을 먼저 떼서 대신 내 주는 걸 원천징수라고 해요. 프리랜서처럼 고용되지 않고 일한 대가(사업소득)를 받을 때는 지급액의 3%를 소득세로, 그 소득세의 10%(지급액의 0.3%)를 지방소득세로 떼요.
| 세전 금액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 실수령액 |
|---|---|---|---|
| 500,000원 | 15,000원 | 1,500원 | 483,500원 |
| 1,000,000원 | 30,000원 | 3,000원 | 967,000원 |
| 2,000,000원 | 60,000원 | 6,000원 | 1,934,000원 |
| 3,000,000원 | 90,000원 | 9,000원 | 2,901,000원 |
실수령액에서 세전 금액 구하기
"실수령 300만 원 맞춰 주세요"처럼 세후 금액으로 이야기할 때는 실수령액 ÷ 0.967로 대략 구할 수 있어요. 다만 세금을 10원 단위로 버리기 때문에 딱 나누어 떨어지지 않을 수 있어서, 이 계산기는 실수령액이 원하는 금액 이상이 되는 가장 작은 세전 금액을 찾아 드려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
- 3.3%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이에요.
- 1년 동안 번 돈을 모아 다음 해 5월(1일~31일)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실제 세금을 다시 계산해요.
- 실제 세금이 미리 낸 3.3%보다 적으면 차액을 돌려받고, 많으면 더 내요.
- 소득이 적거나 경비가 많으면 환급받는 경우가 많아요.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어요. 대략 얼마가 나올지는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미리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알바인데 3.3%를 뗐어요. 맞나요?
- 회사에 고용되어 정해진 시간에 지시를 받고 일했다면 원래는 근로자예요. 근로자는 3.3%가 아니라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을 떼는 게 원칙이에요. 일하는 방식에 따라 다르니, 헷갈리면 고용노동부(1350)나 국세청(126)에 물어보세요.
- 8.8%를 떼는 경우는 뭔가요?
- 강연료나 원고료처럼 어쩌다 한 번 받는 돈(기타소득)은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빼고 나머지에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떼요. 그래서 지급액 기준으로 8.8%가 돼요.
- 3.3% 받는 프리랜서도 부가세를 내나요?
- 사업자등록 없이 개인이 혼자 기술이나 노동을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대부분 부가세가 면제예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라면 부가세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