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기간과 납부 방법 총정리

최종 수정: 2026년 10월 31일 · 부가가치세법 기준

개인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1월·7월) 신고하고, 4월·10월에는 고지서가 나올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이에요. 내 사업자 유형에 맞는 날짜를 확인하세요.

1. 한눈에 보는 부가세 신고 기간

사업자 유형대상 기간할 일기한
개인 일반과세자1월~3월예정고지 고지서 납부 (신고 없음)4월 25일
1월~6월 (1기)확정신고·납부7월 25일
7월~9월예정고지 고지서 납부 (신고 없음)10월 25일
7월~12월 (2기)확정신고·납부다음 해 1월 25일
법인사업자1~3월, 7~9월예정신고·납부4월 25일, 10월 25일
1기, 2기 전체확정신고·납부7월 25일, 다음 해 1월 25일
간이과세자1월~6월예정부과 고지서 납부7월 25일
1월~12월확정신고·납부 (1년에 한 번)다음 해 1월 25일

2. 4월·10월 예정고지란?

개인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따로 신고하지 않아요. 대신 세무서가 직전 6개월 동안 낸 부가세의 절반을 고지서로 보내고, 그 금액을 25일까지 내면 돼요. 이렇게 미리 낸 돈은 7월·1월 확정신고 때 빼 줘요.

3. 신고 전에 준비할 것

대략 얼마를 낼지 미리 알고 싶다면 부가세 계산기의 "납부세액" 탭에 매출과 매입을 넣어 보세요.

4. 홈택스로 신고하는 순서

  1. 국세청 홈택스(또는 모바일 손택스)에 로그인해요.
  2. 세금 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골라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신고서가 따로 있어요.
  3.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고, 홈택스가 불러온 매출·매입 자료를 확인하면서 빈칸을 채워요.
  4. 제출하면 납부할 세액과 납부용 계좌가 나와요. 기한까지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내요.

신고 화면과 메뉴 이름은 홈택스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막히면 국세청 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 물어보세요.

5. 늦거나 빠뜨리면 붙는 가산세

경우가산세
기한까지 신고를 안 함 (무신고)내야 할 세금의 20%
적게 신고함 (과소신고)덜 신고한 세금의 10%
늦게 냄 (납부지연)못 낸 세금 × 하루 0.022%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일반적인 비율이에요. 기한이 지났더라도 빨리 신고(기한 후 신고)하면 가산세를 일부 줄여 주는 제도가 있으니, 알게 된 즉시 신고하는 게 좋아요.

한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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