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과세표준으로 소득세를 바로 계산하거나, 1년 소득과 이미 낸 세금을 넣어 5월 신고 때 더 낼지 돌려받을지 알아볼 수 있어요.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모두 뺀 금액이에요.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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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예상 금액이에요. 실제 신고는 홈택스(손택스)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 확인하세요.

2026년 종합소득세 세율표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이에요. 2023년 소득분부터 같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어서, 2026년 5월에 신고하는 2025년 소득에도 이 표를 써요.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세금 계산 (법 조문 방식)
1,400만 원 이하6%-과세표준 × 6%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15%126만 원84만 원 + 1,400만 원 초과분 × 15%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24%576만 원624만 원 + 5,000만 원 초과분 × 24%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35%1,544만 원1,536만 원 + 8,800만 원 초과분 × 35%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38%1,994만 원3,706만 원 + 1억 5천만 원 초과분 × 38%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40%2,594만 원9,406만 원 + 3억 원 초과분 × 40%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42%3,594만 원1억 7,406만 원 + 5억 원 초과분 × 42%
10억 원 초과45%6,594만 원3억 8,406만 원 + 10억 원 초과분 × 45%
간단 공식: 소득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4,000만 원이면 4,000만 원 × 15% − 126만 원 = 474만 원이에요. 지방소득세는 그 10%인 47만 4천 원이 따로 붙어요.

세율이 높아져도 전부 그 세율로 내는 게 아니에요.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을 조금 넘어 24% 구간이 되어도, 24%는 5,000만 원을 넘는 부분에만 붙어요.

종합소득세는 이런 순서로 계산해요

  1. 종합소득금액 = 1년 동안 번 돈(수입) − 필요경비
  2.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본인·가족 기본공제 1명당 150만 원 등)
  3.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위 세율표)
  4.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5. 낼 세금 = 결정세액 − 이미 낸 세금 (3.3% 원천징수, 중간예납 등). 마이너스면 환급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지난해 소득을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하고 내요.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예요.
표준세액공제 7만 원은 누구나 받나요?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이 특별세액공제 등을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1년에 7만 원을 받아요(성실사업자는 다른 기준이 있어요).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같은 다른 공제가 있으면 더해서 넣으세요.
가족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부양가족 중 1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고 나이 요건을 갖춘 사람은 1명당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어요.
3.3% 뗀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거나 3.3% 계산기로 지급액별로 뗀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이 계산기에는 3.3% 중 소득세 3% 부분만 넣으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