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방법 총정리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

증여세는 돈이나 재산을 받은 사람이 신고하고 내요. 기한, 준비할 서류, 홈택스 신고 순서, 세금을 나눠 내는 방법까지 정리했어요.

1. 신고 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

2. 공제 안이라 세금이 없어도 신고하면 좋은 이유

얼마까지 세금이 없는지는 증여세 면제한도 총정리를 보세요.

3. 준비할 서류

서류설명
증여 사실 증명계좌이체 내역, 증여계약서 등
가족관계증명서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 자녀 5천만 등)를 받기 위해
재산 평가 자료부동산은 매매가·감정가 등, 주식은 평가 자료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증명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 원을 받을 때
채무 인수 서류대출 등 빚을 함께 넘겨받은 경우(부담부증여)

현금 증여는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계좌 정보만으로도 대부분 처리할 수 있어요. 부동산 증여는 등기와 취득세 신고도 따로 해야 해요.

4. 홈택스로 신고하는 순서

  1. 받은 사람 명의로 홈택스에 로그인하고 증여세 신고를 골라요. 검색창에 "증여세 신고"를 입력해도 돼요.
  2. 증여자(준 사람) 정보와 관계(부모, 배우자 등)를 입력해요.
  3. 받은 재산 종류와 금액을 입력해요.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것이 있으면 함께 적어요.
  4. 증여재산공제가 자동으로 계산되고, 낼 세금이 나와요.
  5. 제출하고 기한 안에 납부해요.

신고 전에 증여세 계산기로 금액을 미리 확인해 두면 입력이 맞는지 비교하기 쉬워요.

5. 세금을 줄이고 나눠 내는 방법

제도조건내용
신고세액공제기한 안에 신고세금의 3%를 빼 줌 (제69조)
분납낼 세금 1천만 원 초과일부를 납부기한 뒤 2개월 안에 나눠 냄 (제70조)
연부연납낼 세금 2천만 원 초과, 담보 제공최대 5년에 걸쳐 나눠 냄, 한 번에 1천만 원 넘게 (제71조)

연부연납은 이자 성격의 가산금이 붙고, 세무서 허가가 필요해요.

6. 신고하지 않으면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대신 신고해 줘도 되나요?
신고 의무는 받은 사람에게 있어요. 미성년 자녀라면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자녀 명의로 신고할 수 있어요.
증여세를 부모님이 대신 내 주면요?
대신 내 준 세금도 다시 증여로 볼 수 있어요. 받은 사람이 자기 돈으로 내는 게 원칙이에요.
신고 기한을 놓쳤어요.
지금이라도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일부 줄일 수 있어요. 빨리 할수록 유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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