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재산과 가족 구성을 넣으면 상속세를 계산해 드려요. 공제가 크기 때문에 생각보다 세금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재산과 비용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금 등 돌아가신 분의 재산 전체
대출,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 미납 세금 등 (증빙 필요)
비워 두면 기본 500만 원을 인정해요
최대 500만 원까지
금융재산공제 계산에 써요. 위 상속재산 총액에 이미 포함된 금액이에요
가족
채무를 뺀 순재산 기준. 5억 원보다 적어도 5억 원을 공제해요
자녀가 있으면 0으로 두세요.
배우자는 빼고 세요.
예: 9살과 15살 자녀면 (19−9) + (19−15) = 14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증여할 때의 가액
계산 결과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예상 금액이에요. 동거주택·가업·영농상속공제, 손자녀 상속 할증, 재산 평가 방법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상속세는 금액이 커서 실제 신고 전에는 세무 대리인과 꼭 확인하세요.
상속세는 이렇게 계산해요
- 과세가액 = 상속재산 − 채무·공과금 − 장례비 + 사전증여재산
- 과세표준 = 과세가액 − 상속공제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 등)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10~50%)
- 낼 세금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3%) 등
상속공제 한눈에 보기
| 공제 | 금액 | 근거 |
|---|---|---|
| 일괄공제 | 5억 원 (또는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 중 큰 금액) | 제21조 |
| 인적공제 | 자녀 1명당 5천만 원, 미성년자 1천만 원 × 19세까지 연수, 65세 이상 5천만 원 | 제20조 |
| 배우자공제 | 실제 상속받은 금액, 최소 5억 원 ~ 최대 30억 원 (법정상속분 한도) | 제19조 |
| 금융재산공제 | 순금융재산의 20% (2천만 원 이하는 전액), 최대 2억 원 | 제22조 |
| 동거주택공제 | 10년 이상 함께 산 1세대 1주택, 최대 6억 원 (이 계산기에는 미반영) | 제23조의2 |
| 장례비 | 500만 원 ~ 1천만 원 + 봉안시설 최대 500만 원 | 시행령 제9조 |
배우자만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쓸 수 없고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만 받아요.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다"는 말의 뜻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 = 10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채무 등을 뺀 재산이 10억 원 정도면 상속세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배우자 없이 자녀만 있으면 기본적으로 5억 원까지예요(금융재산공제는 별도).
상속세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증여세와 같은 세율이에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세금이 없어요.
계산 예시
배우자와 자녀 2명, 상속재산 20억 원(채무 없음), 배우자가 6억 원을 상속받고 장례비가 500만 원인 경우:
| 단계 | 금액 |
|---|---|
| 과세가액 (20억 − 장례비 500만) | 19억 9,500만 원 |
| 일괄공제 | 5억 원 |
| 배우자공제 (법정상속분 3/7 한도 약 8.57억 안에서 실제 6억) | 6억 원 |
| 과세표준 | 8억 9,500만 원 |
| 산출세액 (9천만 + 3억 9,500만 × 30%) | 2억 850만 원 |
| 신고세액공제 3% | 625만 5천 원 |
| 낼 상속세 | 2억 224만 5천 원 |
신고와 납부
- 신고 기한: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 (해외 거주 등은 9개월)
-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금의 3%를 빼 줘요.
- 세금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최대 10년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어요(제71조).
- 상속재산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다면 정부24·주민센터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금융재산, 토지, 세금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세와 증여세는 무엇이 달라요?
- 세율은 같지만 공제가 달라요.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처럼 공제가 커요. 살아 있을 때 주는 증여는 증여세 계산기로 계산하세요.
-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증여하면 상속세가 줄어드나요?
- 상속인에게 10년, 그 외 사람에게 5년 안에 준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쳐서 계산해요. 그래서 너무 가까운 시기의 증여는 효과가 작을 수 있어요.
- 빚이 더 많으면요?
-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면 과세가액은 0원이에요. 이때는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해요. 기한(상속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있으니 빨리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