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총정리
최종 수정: 2026년 10월 31일 · 부가가치세법 기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끼리 거래할 때 "부가세를 얼마 받았는지" 증명하는 서류예요. 누가 발행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발행해야 하는지, 늦으면 어떻게 되는지 정리했어요.
1. 누가 발행하나요?
- 일반과세자는 부가세가 붙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요.
-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매출(공급대가)이 4,800만 원 이상이면 발행해야 해요. 4,800만 원 미만이거나 처음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해요(부가가치세법 제36조).
- 부가세가 면제되는 물건(예: 가공하지 않은 농산물)을 팔면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발행해요.
- 사업자가 아닌 손님에게 주로 파는 소매·음식점 등은 영수증(카드 전표, 현금영수증)을 주면 돼요. 다만 손님이 사업자등록증을 보여 주며 요청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수 있어요.
2. 반드시 적어야 하는 4가지
아래 항목이 빠지거나 틀리면 제대로 된 세금계산서로 인정받기 어렵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부가가치세법 제32조).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상호)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세액
-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헷갈리면 부가세 계산기로 먼저 확인하세요. 예: 받을 돈이 1,100,000원이면 공급가액 1,000,000원, 부가세 100,000원이에요.
3. 전자세금계산서는 누가 꼭 써야 하나요?
| 사업자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
|---|---|
| 법인사업자 | 모두 의무 |
| 개인사업자 |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면세 포함)이 8천만 원 이상이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의무 |
한 번 의무 대상이 되면 나중에 매출이 8천만 원 밑으로 내려가도 계속 전자로 발행해야 해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의무가 없는 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고, 거래처 입장에서는 전자가 관리하기 편해요.
4. 언제까지 발행해야 하나요?
- 원칙은 물건을 넘기거나 서비스를 끝낸 공급 시기에 발행해요.
- 월합계: 한 달 동안 같은 거래처와 거래한 것을 모아서 그달 말일 날짜로 발행하면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할 수 있어요. 10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예요(부가가치세법 제34조).
-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한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해요. 홈택스에서 발급하면 자동으로 전송돼요.
5. 홈택스로 발행하는 순서
- 홈택스에 사업자로 로그인해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는 사업자용 인증서나 전자세금계산서용 보안카드 같은 인증 수단이 필요해요.
- 전자(세금)계산서 메뉴에서 건별 발급(또는 여러 건을 한 번에 하는 일괄 발급)을 골라요.
-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를 넣으면 상호가 불러와져요. 품목, 공급가액, 작성일자를 입력해요.
- 내용을 확인하고 발급하면 거래처 이메일로도 보내져요.
메뉴 이름은 홈택스 개편으로 바뀔 수 있어요. 검색창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입력하면 찾기 쉬워요.
6. 잘못 발행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
금액을 잘못 적었거나, 계약이 취소되거나, 반품이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요. 원래 세금계산서를 지우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세금계산서와 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식으로 바로잡아요.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메뉴에서 사유를 고르면 안내에 따라 발행할 수 있어요.
7. 늦거나 안 하면 붙는 가산세
| 경우 | 가산세 (공급가액 기준) |
|---|---|
| 발급 기한은 지났지만 그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 (지연발급) | 1% |
| 확정신고 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음 (미발급) | 2% |
| 전자 의무자가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 1% |
| 전송 기한이 지난 뒤 확정신고 기한까지 전송 (지연전송) | 0.3% |
| 확정신고 기한까지도 전송하지 않음 (미전송) | 0.5% |
| 필수 기재사항을 실수로 빠뜨리거나 틀리게 적음 | 1% |
|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음 | 4%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확정신고 기한은 1기(1~6월) 거래는 7월 25일, 2기(7~12월) 거래는 다음 해 1월 25일이에요.
한눈에 정리
- 일반과세자, 직전 연도 매출 4,800만 원 이상 간이과세자가 발행
- 필수 4가지: 내 등록번호·상호, 거래처 등록번호, 공급가액·부가세, 작성일
- 법인과 직전 연도 공급가액 8천만 원 이상 개인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 월합계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 전자는 다음 날까지 국세청 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