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재산과 가족 구성을 넣으면 상속세를 계산해 드려요. 공제가 크기 때문에 생각보다 세금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재산과 비용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금 등 돌아가신 분의 재산 전체
대출,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 미납 세금 등 (증빙 필요)
비워 두면 기본 500만 원을 인정해요
최대 500만 원까지
금융재산공제 계산에 써요. 위 상속재산 총액에 이미 포함된 금액이에요

가족

채무를 뺀 순재산 기준. 5억 원보다 적어도 5억 원을 공제해요
자녀가 있으면 0으로 두세요.
배우자는 빼고 세요.
예: 9살과 15살 자녀면 (19−9) + (19−15) = 14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증여할 때의 가액
계산 결과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예상 금액이에요. 동거주택·가업·영농상속공제, 손자녀 상속 할증, 재산 평가 방법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상속세는 금액이 커서 실제 신고 전에는 세무 대리인과 꼭 확인하세요.

상속세는 이렇게 계산해요

  1. 과세가액 = 상속재산 − 채무·공과금 − 장례비 + 사전증여재산
  2. 과세표준 = 과세가액 − 상속공제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 등)
  3.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10~50%)
  4. 낼 세금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3%) 등

상속공제 한눈에 보기

공제금액근거
일괄공제5억 원 (또는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 중 큰 금액)제21조
인적공제자녀 1명당 5천만 원, 미성년자 1천만 원 × 19세까지 연수, 65세 이상 5천만 원제20조
배우자공제실제 상속받은 금액, 최소 5억 원 ~ 최대 30억 원 (법정상속분 한도)제19조
금융재산공제순금융재산의 20% (2천만 원 이하는 전액), 최대 2억 원제22조
동거주택공제10년 이상 함께 산 1세대 1주택, 최대 6억 원 (이 계산기에는 미반영)제23조의2
장례비500만 원 ~ 1천만 원 + 봉안시설 최대 500만 원시행령 제9조

배우자만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쓸 수 없고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만 받아요.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다"는 말의 뜻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 = 10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채무 등을 뺀 재산이 10억 원 정도면 상속세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배우자 없이 자녀만 있으면 기본적으로 5억 원까지예요(금융재산공제는 별도).

상속세 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 원 이하10%-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20%1천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30%6천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40%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천만 원

증여세와 같은 세율이에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세금이 없어요.

계산 예시

배우자와 자녀 2명, 상속재산 20억 원(채무 없음), 배우자가 6억 원을 상속받고 장례비가 500만 원인 경우:

단계금액
과세가액 (20억 − 장례비 500만)19억 9,500만 원
일괄공제5억 원
배우자공제 (법정상속분 3/7 한도 약 8.57억 안에서 실제 6억)6억 원
과세표준8억 9,500만 원
산출세액 (9천만 + 3억 9,500만 × 30%)2억 850만 원
신고세액공제 3%625만 5천 원
낼 상속세2억 224만 5천 원

신고와 납부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와 증여세는 무엇이 달라요?
세율은 같지만 공제가 달라요.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처럼 공제가 커요. 살아 있을 때 주는 증여는 증여세 계산기로 계산하세요.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증여하면 상속세가 줄어드나요?
상속인에게 10년, 그 외 사람에게 5년 안에 준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쳐서 계산해요. 그래서 너무 가까운 시기의 증여는 효과가 작을 수 있어요.
빚이 더 많으면요?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면 과세가액은 0원이에요. 이때는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해요. 기한(상속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있으니 빨리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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