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조회·발급 방법 총정리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일 ·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기준
현금으로 계산해도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내 사용 내역 조회, 못 받았을 때 받는 법, 사업자가 꼭 지켜야 할 규칙을 정리했어요.
1. 내 현금영수증 조회하기
- 국세청 홈택스(또는 모바일 손택스)에 로그인해요.
- 검색창에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를 입력해요.
- 기간을 고르면 언제, 어디서, 얼마를 썼는지 나와요. 소득공제용인지 지출증빙용인지도 확인할 수 있어요.
휴대폰 번호나 현금영수증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두면, 결제할 때 그 번호만 알려 주면 자동으로 내 이름으로 쌓여요.
2. 현금영수증 받는 방법
- 계산할 때: "현금영수증 해 주세요" 하고 휴대폰 번호(또는 현금영수증 카드)를 알려 줘요.
- 개인은 소득공제용,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지출증빙용을 받아요. 지출증빙용은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와 경비 처리에 쓸 수 있어요.
- 계좌이체로 낸 학원비, 병원비 등도 그 가게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면 받을 수 있어요.
3. 못 받은 현금영수증, 이렇게 해요
가게가 번호 없이 발급한 경우 (자진발급)
사업자는 손님이 번호를 알려 주지 않으면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할 수 있어요(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안,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이렇게 발급된 영수증은 홈택스에서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을 하면 내 것으로 바꿀 수 있어요. 영수증에 있는 승인번호, 거래일, 금액이 필요해요.
발급을 거부당한 경우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거래 내용을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어요(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5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메뉴에서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계좌이체 내역 등)와 함께 신고하면 돼요.
4. 소득공제는 얼마나 되나요? (직장인)
| 결제 수단 | 공제율 |
|---|---|
|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 30% |
| 신용카드 | 15% |
| 전통시장, 대중교통 (결제 수단 상관없이) | 40% |
- 1년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부분부터 공제돼요.
- 공제 한도가 있어서 무조건 많이 쓴다고 계속 늘어나지는 않아요.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용분)
5. 사업자가 꼭 지켜야 할 것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는 무조건 발급 (의무발행업종)
변호사·세무사 같은 전문직, 병원, 학원, 부동산중개, 예식장, 인테리어 등 법에서 정한 의무발행업종은 부가세를 포함해 건당 10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해요(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손님 정보를 모르면 국세청 지정번호로 5일 안에 발급하면 돼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현금영수증은 발급하지 않아도 돼요.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
| 경우 | 가산세 |
|---|---|
| 의무발행업종이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에 발급하지 않음 | 미발급 금액의 20% (10일 안에 자진 발급·신고하면 10%) |
| 가맹점이 손님 요청에 발급을 거부하거나 다르게 발급 (건당 5천 원 이상) | 해당 금액의 5% (최소 5천 원) |
근거: 소득세법 제81조의9. 의무발행업종의 정확한 목록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있고, 홈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한눈에 정리
- 내 사용 내역은 홈택스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 번호 없이 발급된 건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으로 내 것으로
- 현금영수증·체크카드 소득공제율 30%, 신용카드 15%
- 의무발행업종은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에 무조건 발급, 안 하면 20%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