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조회·발급 방법 총정리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일 ·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기준

현금으로 계산해도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내 사용 내역 조회, 못 받았을 때 받는 법, 사업자가 꼭 지켜야 할 규칙을 정리했어요.

1. 내 현금영수증 조회하기

  1. 국세청 홈택스(또는 모바일 손택스)에 로그인해요.
  2. 검색창에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를 입력해요.
  3. 기간을 고르면 언제, 어디서, 얼마를 썼는지 나와요. 소득공제용인지 지출증빙용인지도 확인할 수 있어요.

휴대폰 번호나 현금영수증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두면, 결제할 때 그 번호만 알려 주면 자동으로 내 이름으로 쌓여요.

2. 현금영수증 받는 방법

3. 못 받은 현금영수증, 이렇게 해요

가게가 번호 없이 발급한 경우 (자진발급)

사업자는 손님이 번호를 알려 주지 않으면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할 수 있어요(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안,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이렇게 발급된 영수증은 홈택스에서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을 하면 내 것으로 바꿀 수 있어요. 영수증에 있는 승인번호, 거래일, 금액이 필요해요.

발급을 거부당한 경우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거래 내용을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어요(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5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메뉴에서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계좌이체 내역 등)와 함께 신고하면 돼요.

4. 소득공제는 얼마나 되나요? (직장인)

결제 수단공제율
현금영수증, 체크카드30%
신용카드15%
전통시장, 대중교통 (결제 수단 상관없이)40%

5. 사업자가 꼭 지켜야 할 것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는 무조건 발급 (의무발행업종)

변호사·세무사 같은 전문직, 병원, 학원, 부동산중개, 예식장, 인테리어 등 법에서 정한 의무발행업종은 부가세를 포함해 건당 10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해요(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손님 정보를 모르면 국세청 지정번호로 5일 안에 발급하면 돼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현금영수증은 발급하지 않아도 돼요.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

경우가산세
의무발행업종이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에 발급하지 않음미발급 금액의 20% (10일 안에 자진 발급·신고하면 10%)
가맹점이 손님 요청에 발급을 거부하거나 다르게 발급 (건당 5천 원 이상)해당 금액의 5% (최소 5천 원)

근거: 소득세법 제81조의9. 의무발행업종의 정확한 목록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있고, 홈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한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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