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총정리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일 · 소득세법 기준

사업이나 프리랜서로 돈을 벌었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요. 3.3%를 뗐던 프리랜서는 신고하면 돌려받는 경우도 많아요. 누가, 언제, 어떻게 하는지 정리했어요.

1. 언제 신고하나요?

2.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이런 사람신고 필요
개인사업자신고해야 해요
3.3% 떼고 받은 프리랜서(사업소득)신고해야 해요. 환급받는 경우가 많아요
직장인인데 다른 소득(사업·프리랜서 등)도 있음모두 합쳐서 신고해요
연말정산을 못 하고 퇴사한 직장인5월에 신고하면 정산돼요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1년 2천만 원 초과합쳐서 신고해요
강연료 같은 기타소득금액이 1년 300만 원 초과합쳐서 신고해요 (300만 원 이하는 선택)
회사 월급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3. 내 신고 유형 알아보기

사업소득은 수입 − 필요경비 = 소득금액으로 계산해요. 필요경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달라요.

장부를 쓴 경우

장부가 없는 경우 (경비율 적용)

업종 (예시)단순경비율 기준 (직전 연도 수입)간편장부 대상 기준 (직전 연도 수입)
도소매업, 농·임·어업 등6천만 원 미만3억 원 미만
제조업, 음식점·숙박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3,600만 원 미만1억 5천만 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등2,400만 원 미만7,500만 원 미만
3.3% 떼는 프리랜서(인적용역)3,600만 원 미만7,500만 원 미만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208조. 업종 구분은 세부 규정이 많아요.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내 업종 코드와 적용 경비율을 확인할 수 있어요.

4. 홈택스(손택스)로 신고하는 순서

  1. 5월에 국세청이 보내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확인해요. 안내문에 내 신고 유형이 적혀 있어요. 홈택스에서도 조회할 수 있어요.
  2. 홈택스에 로그인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들어가요. 소득이 단순한 사람에게는 국세청이 미리 채워 둔 "모두채움" 신고서가 나오기도 해요. 내용이 맞으면 확인만 하고 제출하면 돼요.
  3. 그렇지 않으면 정기신고 화면에서 수입, 경비,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입력해요. 이미 낸 세금(3.3% 원천징수 등)은 대부분 자동으로 불러와요.
  4. 제출하면 낼 세금 또는 돌려받을 세금이 나와요. 환급받을 계좌를 꼭 적으세요.
  5.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도 따로 신고해야 해요. 홈택스 신고를 마치면 위택스로 이어서 신고할 수 있게 안내해 줘요.

신고 전에 대략 얼마가 나올지는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미리 계산해 보세요.

5. 세금이 많을 때: 나눠 내기(분납)

낼 세금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어요. 신고서에 분납할 금액을 적으면 돼요.

6. 프리랜서 3.3%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3.3%는 미리 떼어 둔 세금이라, 실제 세금보다 많이 뗐다면 5월 신고 때 돌려받아요. 1년 수입이 많지 않고 경비가 있는 프리랜서는 환급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신고하지 않으면 돌려받지 못하니, 꼭 신고하세요. 3.3%가 얼마였는지는 3.3%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어요.

7. 늦거나 빠뜨리면

경우가산세 (일반적인 경우)
기한까지 신고 안 함내야 할 세금의 20%
적게 신고함덜 신고한 세금의 10%
늦게 냄못 낸 세금 × 하루 0.022%

환급받을 사람은 기한이 지나도 신고하면 돌려받을 수 있어요(기한 후 신고, 경정청구). 놓쳤다면 지금이라도 홈택스에서 확인해 보세요.

한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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