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총정리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일 · 소득세법 기준
사업이나 프리랜서로 돈을 벌었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요. 3.3%를 뗐던 프리랜서는 신고하면 돌려받는 경우도 많아요. 누가, 언제, 어떻게 하는지 정리했어요.
1. 언제 신고하나요?
- 지난 1년(1월~12월) 소득을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하고 내요.
- 매출이 커서 성실신고확인 대상인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예요.
-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예요.
2.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 이런 사람 | 신고 필요 |
|---|---|
| 개인사업자 | 신고해야 해요 |
| 3.3% 떼고 받은 프리랜서(사업소득) | 신고해야 해요. 환급받는 경우가 많아요 |
| 직장인인데 다른 소득(사업·프리랜서 등)도 있음 | 모두 합쳐서 신고해요 |
| 연말정산을 못 하고 퇴사한 직장인 | 5월에 신고하면 정산돼요 |
|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1년 2천만 원 초과 | 합쳐서 신고해요 |
| 강연료 같은 기타소득금액이 1년 300만 원 초과 | 합쳐서 신고해요 (300만 원 이하는 선택) |
| 회사 월급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 |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
3. 내 신고 유형 알아보기
사업소득은 수입 − 필요경비 = 소득금액으로 계산해요. 필요경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달라요.
장부를 쓴 경우
- 실제로 쓴 경비를 장부에 적어 두었다면 그 금액을 경비로 빼요.
- 규모가 작은 사업자는 간편장부, 큰 사업자는 복식부기 장부를 써야 해요.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 계좌도 신고해야 해요.
장부가 없는 경우 (경비율 적용)
- 장부가 없으면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한 비율(경비율)로 경비를 계산해요.
- 직전 연도 수입이 아래보다 적으면 경비를 넉넉히 인정해 주는 단순경비율, 많으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요. 해당 연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도 그해 수입이 간편장부 기준보다 적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있어요.
| 업종 (예시) | 단순경비율 기준 (직전 연도 수입) | 간편장부 대상 기준 (직전 연도 수입) |
|---|---|---|
| 도소매업, 농·임·어업 등 | 6천만 원 미만 | 3억 원 미만 |
| 제조업, 음식점·숙박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 | 3,600만 원 미만 | 1억 5천만 원 미만 |
|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등 | 2,400만 원 미만 | 7,500만 원 미만 |
| 3.3% 떼는 프리랜서(인적용역) | 3,600만 원 미만 | 7,500만 원 미만 |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208조. 업종 구분은 세부 규정이 많아요.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내 업종 코드와 적용 경비율을 확인할 수 있어요.
4. 홈택스(손택스)로 신고하는 순서
- 5월에 국세청이 보내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확인해요. 안내문에 내 신고 유형이 적혀 있어요. 홈택스에서도 조회할 수 있어요.
- 홈택스에 로그인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들어가요. 소득이 단순한 사람에게는 국세청이 미리 채워 둔 "모두채움" 신고서가 나오기도 해요. 내용이 맞으면 확인만 하고 제출하면 돼요.
- 그렇지 않으면 정기신고 화면에서 수입, 경비,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입력해요. 이미 낸 세금(3.3% 원천징수 등)은 대부분 자동으로 불러와요.
- 제출하면 낼 세금 또는 돌려받을 세금이 나와요. 환급받을 계좌를 꼭 적으세요.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도 따로 신고해야 해요. 홈택스 신고를 마치면 위택스로 이어서 신고할 수 있게 안내해 줘요.
신고 전에 대략 얼마가 나올지는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미리 계산해 보세요.
5. 세금이 많을 때: 나눠 내기(분납)
낼 세금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어요. 신고서에 분납할 금액을 적으면 돼요.
6. 프리랜서 3.3%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3.3%는 미리 떼어 둔 세금이라, 실제 세금보다 많이 뗐다면 5월 신고 때 돌려받아요. 1년 수입이 많지 않고 경비가 있는 프리랜서는 환급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신고하지 않으면 돌려받지 못하니, 꼭 신고하세요. 3.3%가 얼마였는지는 3.3%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어요.
7. 늦거나 빠뜨리면
| 경우 | 가산세 (일반적인 경우) |
|---|---|
| 기한까지 신고 안 함 | 내야 할 세금의 20% |
| 적게 신고함 | 덜 신고한 세금의 10% |
| 늦게 냄 | 못 낸 세금 × 하루 0.022% |
환급받을 사람은 기한이 지나도 신고하면 돌려받을 수 있어요(기한 후 신고, 경정청구). 놓쳤다면 지금이라도 홈택스에서 확인해 보세요.
한눈에 정리
- 지난해 소득을 5월 1일~31일에 신고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 30일)
- 사업자, 프리랜서, 직장인 +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은 신고
- 장부가 없으면 업종별 경비율 적용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 세금이 1천만 원을 넘으면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음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도 함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