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총정리
최종 수정: 2026년 11월 3일 · 소득세법 제65조·제77조·제86조, 시행령 제123조·제140조 기준
11월에 종합소득세 고지서가 왔다면 "중간예납"이에요. 왜 오는지, 얼마인지, 꼭 내야 하는지, 줄일 수 있는지 정리했어요.
1. 중간예납이란?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에 1년 치를 한꺼번에 신고·납부해요. 그 부담을 나누려고, 세무서가 작년 세금의 절반을 11월에 미리 걷는 것이 중간예납이에요. 신고할 필요 없이 고지서 금액만 내면 돼요.
| 항목 | 내용 |
|---|---|
| 대상 기간 | 올해 1월 1일~6월 30일 |
| 고지서 발송 | 11월 1일~11월 15일 |
| 납부 기한 | 11월 30일 (2026년은 월요일) |
| 고지 금액 | 작년 종합소득세(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 1천 원 미만 버림 |
근거: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2. 내 고지 금액 계산해 보기
3. 고지서가 오지 않는 사람
- 중간예납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사람: 작년 세금이 100만 원 미만이면 걷지 않아요(제86조 제4호).
-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직장인은 대상이 아니에요(시행령 제123조 제1호).
- 속기·타자 같은 사무지원 서비스업 소득, 분리과세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람(시행령 제123조)
-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제65조 제1항)
4. 1천만 원이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어요 (분납)
중간예납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어요(제77조).
| 고지 금액 | 나중에 낼 수 있는 금액 |
|---|---|
| 2천만 원 이하 | 1천만 원을 넘는 금액 |
| 2천만 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
근거: 시행령 제140조. 분납할 수 있는 부분을 11월 30일까지 내지 않으면 그 부분은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다음 해 1월 1일~15일에 그 금액으로 고지서가 다시 나와요(제65조 제2항).
5. 올해 장사가 안됐다면: 추계신고로 줄이기
올해 1~6월 실적으로 계산한 세금(중간예납추계액)이 작년 기준 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고지서 대신 11월 1일~30일에 실제 실적으로 신고하고 그 금액만 낼 수 있어요. 신고하면 고지는 없었던 것이 돼요(제65조 제3항·제4항).
그다음 단계까지 계산이 복잡하니 홈택스 신고 화면이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 하는 것이 좋아요. 기본세율은 종합소득세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복식부기의무자인데 작년 세액(중간예납기준액)이 없고 올해 1~6월 사업소득이 있으면, 고지 대신 11월에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제65조 제5항).
6. 낸 중간예납 세액은 어떻게 되나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중간예납 세액을 빼고 나머지만 내요. 실제 세금보다 많이 냈다면 그때 돌려받아요.
5월 신고 방법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참고하세요.
7. 납부 방법
- 홈택스·손택스에서 고지 내역을 조회한 뒤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낼 수 있어요.
-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로 이체해도 돼요.
-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으니 11월 30일 전에 내세요.
한눈에 정리
- 11월 1~15일 고지, 11월 30일까지 납부
- 금액은 작년 종합소득세의 50%,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 없음
- 직장인(근로소득만), 올해 새로 사업 시작한 사람은 대상 아님
- 1천만 원 초과면 분납, 실적이 30% 미만으로 줄었으면 추계신고 가능
- 낸 금액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빼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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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5조·제77조·제86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40조 (2026년 11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