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총정리

최종 수정: 2026년 11월 3일 · 소득세법 제65조·제77조·제86조, 시행령 제123조·제140조 기준

11월에 종합소득세 고지서가 왔다면 "중간예납"이에요. 왜 오는지, 얼마인지, 꼭 내야 하는지, 줄일 수 있는지 정리했어요.

1. 중간예납이란?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에 1년 치를 한꺼번에 신고·납부해요. 그 부담을 나누려고, 세무서가 작년 세금의 절반을 11월에 미리 걷는 것이 중간예납이에요. 신고할 필요 없이 고지서 금액만 내면 돼요.

항목내용
대상 기간올해 1월 1일~6월 30일
고지서 발송11월 1일~11월 15일
납부 기한11월 30일 (2026년은 월요일)
고지 금액작년 종합소득세(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 1천 원 미만 버림

근거: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2. 내 고지 금액 계산해 보기

작년 중간예납 + 5월 확정신고로 낸 세금 + 추가 납부 세액을 더하고, 환급받은 세액을 뺀 금액이에요(제65조 제7항). 지방소득세는 빼고 넣으세요.

3. 고지서가 오지 않는 사람

4. 1천만 원이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어요 (분납)

중간예납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어요(제77조).

고지 금액나중에 낼 수 있는 금액
2천만 원 이하1천만 원을 넘는 금액
2천만 원 초과세액의 50% 이하

근거: 시행령 제140조. 분납할 수 있는 부분을 11월 30일까지 내지 않으면 그 부분은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다음 해 1월 1일~15일에 그 금액으로 고지서가 다시 나와요(제65조 제2항).

5. 올해 장사가 안됐다면: 추계신고로 줄이기

올해 1~6월 실적으로 계산한 세금(중간예납추계액)이 작년 기준 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고지서 대신 11월 1일~30일에 실제 실적으로 신고하고 그 금액만 낼 수 있어요. 신고하면 고지는 없었던 것이 돼요(제65조 제3항·제4항).

중간예납추계액 계산의 시작: 과세표준 = (1~6월 종합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제65조 제8항)

그다음 단계까지 계산이 복잡하니 홈택스 신고 화면이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 하는 것이 좋아요. 기본세율은 종합소득세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복식부기의무자인데 작년 세액(중간예납기준액)이 없고 올해 1~6월 사업소득이 있으면, 고지 대신 11월에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제65조 제5항).

6. 낸 중간예납 세액은 어떻게 되나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중간예납 세액을 빼고 나머지만 내요. 실제 세금보다 많이 냈다면 그때 돌려받아요.

5월에 낼 세금 = 1년 종합소득세 − 중간예납으로 낸 세액 − 원천징수된 세금(3.3% 등)

5월 신고 방법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참고하세요.

7. 납부 방법

한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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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5조·제77조·제86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40조 (2026년 11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