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사유별 정리)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일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시행령 제70조 기준
이미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지울 수 없어요. 대신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나 추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 바로잡아요. 사유에 따라 작성일과 방법이 달라서 정확히 골라야 해요.
1. 사유별 발급 방법 한눈에 보기
| 사유 | 작성일 | 발급 방법 |
|---|---|---|
| ① 물건이 반품됨 (환입) | 반품된 날 | 반품 금액만큼 마이너스(-) 1장 |
| ② 계약 해제로 공급 안 됨 | 계약 해제일 | 처음 금액 전체를 마이너스(-) 1장 |
| ③ 공급가액이 늘거나 줄어듦 (단가 변경 등) | 증감 사유가 생긴 날 | 늘면 플러스(+), 줄면 마이너스(-) 1장 |
| ④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가 과세기간 끝난 뒤 25일 안에 개설됨 (영세율) | 처음 작성일 | 처음 것 마이너스(-) + 영세율로 새로 1장 |
| ⑤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음 | 처음 작성일 | 처음 것 마이너스(-) + 올바른 것 1장 |
| ⑥ 착오 외의 이유로 잘못 적음 | 처음 작성일 | ⑤와 같음. 단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
| ⑦ 전자세금계산서를 실수로 두 번 발급 | 처음 작성일 | 중복된 것 마이너스(-) 1장 |
| ⑧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데 발급 | 처음 작성일 | 처음 것 마이너스(-) 1장 |
| ⑨ 세율을 잘못 적용 (예: 영세율인데 10%) | 처음 작성일 | 처음 것 마이너스(-) + 올바른 세율로 1장 |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종이 세금계산서는 붉은색 글씨로, 전자세금계산서는 마이너스(음수) 표시로 발급해요.
2. 꼭 알아둘 차이: ①~③과 ⑤~⑨
- ①~③ (반품, 계약 해제, 금액 변경)은 사유가 생긴 날을 작성일로 적어요. 그래서 그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세 신고에 반영돼요. 처음 세금계산서는 그대로 두고 차이만큼만 발급해요.
- ⑤~⑨ (잘못 적은 경우 등)는 처음 작성일로 발급해요. 처음 거래한 과세기간이 이미 신고됐다면 수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어요.
3.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뒤에는 안 돼요
⑤, ⑥, ⑨ 사유는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세무공무원이 확인 업무를 시작했거나, 과세자료 해명 안내를 받는 등 세금을 고칠 것을 이미 알게 된 뒤에는 수정 발급을 할 수 없어요. 실수를 발견하면 바로 고치는 게 좋아요.
4.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순서
- 홈택스에 사업자로 로그인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메뉴에서 수정발급을 골라요. 검색창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입력해도 찾을 수 있어요.
- 수정할 처음 세금계산서를 조회해서 선택해요.
- 수정 사유를 위 표에서 골라요. 사유를 고르면 작성일과 금액 칸이 그 방식에 맞게 자동으로 바뀌어요.
- 바뀐 금액이나 날짜를 넣고 발급하면 거래처에도 전송돼요.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다시 계산해야 하면 부가세 계산기를 쓰세요.
5. 늦게 고치면 붙는 가산세
필수 기재사항(등록번호, 공급가액·부가세, 작성일 등)을 실수로 틀리게 적은 채로 두면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부가가치세법 제60조). 다만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제외되는 경우도 있어요. 전체 가산세는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에 정리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거래처 사업자번호를 잘못 넣었어요.
- ⑤ "기재사항 착오"로 처음 것을 마이너스로 발급하고, 올바른 번호로 새로 발급해요. 작성일은 처음 날짜 그대로예요.
- 할인해 줘서 금액이 줄었어요.
- ③ "공급가액 변동"으로 줄어든 금액만큼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작성일은 할인이 정해진 날이에요.
- 종이 세금계산서도 같은 방법인가요?
- 네, 사유와 작성일 규칙은 같고 마이너스 대신 붉은색 글씨로 적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