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사유별 정리)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일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시행령 제70조 기준

이미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지울 수 없어요. 대신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나 추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 바로잡아요. 사유에 따라 작성일과 방법이 달라서 정확히 골라야 해요.

1. 사유별 발급 방법 한눈에 보기

사유작성일발급 방법
① 물건이 반품됨 (환입)반품된 날반품 금액만큼 마이너스(-) 1장
② 계약 해제로 공급 안 됨계약 해제일처음 금액 전체를 마이너스(-) 1장
③ 공급가액이 늘거나 줄어듦 (단가 변경 등)증감 사유가 생긴 날늘면 플러스(+), 줄면 마이너스(-) 1장
④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가 과세기간 끝난 뒤 25일 안에 개설됨 (영세율)처음 작성일처음 것 마이너스(-) + 영세율로 새로 1장
⑤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음처음 작성일처음 것 마이너스(-) + 올바른 것 1장
⑥ 착오 외의 이유로 잘못 적음처음 작성일⑤와 같음. 단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⑦ 전자세금계산서를 실수로 두 번 발급처음 작성일중복된 것 마이너스(-) 1장
⑧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데 발급처음 작성일처음 것 마이너스(-) 1장
⑨ 세율을 잘못 적용 (예: 영세율인데 10%)처음 작성일처음 것 마이너스(-) + 올바른 세율로 1장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종이 세금계산서는 붉은색 글씨로, 전자세금계산서는 마이너스(음수) 표시로 발급해요.

2. 꼭 알아둘 차이: ①~③과 ⑤~⑨

3.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뒤에는 안 돼요

⑤, ⑥, ⑨ 사유는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세무공무원이 확인 업무를 시작했거나, 과세자료 해명 안내를 받는 등 세금을 고칠 것을 이미 알게 된 뒤에는 수정 발급을 할 수 없어요. 실수를 발견하면 바로 고치는 게 좋아요.

4.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순서

  1. 홈택스에 사업자로 로그인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메뉴에서 수정발급을 골라요. 검색창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입력해도 찾을 수 있어요.
  2. 수정할 처음 세금계산서를 조회해서 선택해요.
  3. 수정 사유를 위 표에서 골라요. 사유를 고르면 작성일과 금액 칸이 그 방식에 맞게 자동으로 바뀌어요.
  4. 바뀐 금액이나 날짜를 넣고 발급하면 거래처에도 전송돼요.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다시 계산해야 하면 부가세 계산기를 쓰세요.

5. 늦게 고치면 붙는 가산세

필수 기재사항(등록번호, 공급가액·부가세, 작성일 등)을 실수로 틀리게 적은 채로 두면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부가가치세법 제60조). 다만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제외되는 경우도 있어요. 전체 가산세는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에 정리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거래처 사업자번호를 잘못 넣었어요.
⑤ "기재사항 착오"로 처음 것을 마이너스로 발급하고, 올바른 번호로 새로 발급해요. 작성일은 처음 날짜 그대로예요.
할인해 줘서 금액이 줄었어요.
③ "공급가액 변동"으로 줄어든 금액만큼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작성일은 할인이 정해진 날이에요.
종이 세금계산서도 같은 방법인가요?
네, 사유와 작성일 규칙은 같고 마이너스 대신 붉은색 글씨로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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