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 총정리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일 · 부가가치세법 제48조·시행령 제90조 기준
신고한 적도 없는데 4월이나 10월에 부가세 고지서가 왔다면 "예정고지"예요. 왜 오는지, 얼마인지, 꼭 내야 하는지 정리했어요.
1. 예정고지란?
개인 일반과세자는 부가세를 1년에 두 번(1월, 7월) 확정신고해요. 그 사이에 세금을 한꺼번에 내는 부담을 줄이려고, 세무서가 중간에 절반을 먼저 걷는 것이 예정고지예요. 신고는 하지 않고 고지서 금액만 내면 돼요.
| 고지 시기 | 대상 기간 | 납부 기한 | 고지 금액 |
|---|---|---|---|
| 4월 | 1월~3월 | 4월 25일 | 작년 7~12월분 납부세액의 50% |
| 10월 | 7월~9월 | 10월 25일 | 올해 1~6월분 납부세액의 50% |
1천 원 미만은 버려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작은 법인도 같은 방식으로 예정고지를 받아요.
2. 고지서가 안 나오는 경우
- 고지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일 때 (직전 6개월 납부세액이 100만 원 미만)
- 간이과세자였다가 그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뀐 경우
- 새로 사업을 시작해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 재난 등으로 세금을 낼 수 없다고 세무서가 인정한 경우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3. 고지서 대신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장사가 잘 안돼서 지난번만큼 세금을 낼 이유가 없다면, 고지서 금액을 내지 않고 실제 3개월 실적으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어요. 이 경우 고지는 없었던 것이 돼요.
-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이번 3개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칠 때
- 조기환급을 받으려 할 때 (시설 투자 등으로 매입세액이 많을 때)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항, 시행령 제90조 제6항. 예정신고 기한은 고지와 같은 4월 25일, 10월 25일이에요.
4. 낸 예정고지 세액은 어떻게 되나요?
확정신고(7월, 1월) 때 이미 낸 예정고지 세액을 빼고 나머지만 내요. 예정고지로 낸 돈이 실제 세금보다 많으면 확정신고 때 정산돼요.
확정신고 때 낼 세금 = 6개월 실제 납부세액 − 예정고지로 낸 세액
6개월 실제 납부세액은 부가세 계산기의 "납부세액" 탭으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어요.
5. 납부 방법
- 홈택스·손택스에서 고지서 조회 후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낼 수 있어요.
-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로 이체해도 돼요.
- 내 고지 금액은 홈택스에서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로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 기한을 넘기면 하루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어요.
6.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자는 7월에 예정부과 고지서를 받을 수 있어요. 직전 1년 납부세액의 50%이고,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아요. 다만 1월~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고지 대신 7월 25일까지 직접 신고해야 해요(부가가치세법 제66조).
한눈에 정리
- 개인 일반과세자는 4월·10월에 직전 6개월 세금의 50%를 고지서로 납부
-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 없음
- 실적이 1/3 아래로 줄었거나 조기환급이 필요하면 예정신고로 대신 가능
- 낸 금액은 7월·1월 확정신고 때 빼 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