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 총정리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일 · 부가가치세법 제48조·시행령 제90조 기준

신고한 적도 없는데 4월이나 10월에 부가세 고지서가 왔다면 "예정고지"예요. 왜 오는지, 얼마인지, 꼭 내야 하는지 정리했어요.

1. 예정고지란?

개인 일반과세자는 부가세를 1년에 두 번(1월, 7월) 확정신고해요. 그 사이에 세금을 한꺼번에 내는 부담을 줄이려고, 세무서가 중간에 절반을 먼저 걷는 것이 예정고지예요. 신고는 하지 않고 고지서 금액만 내면 돼요.

고지 시기대상 기간납부 기한고지 금액
4월1월~3월4월 25일작년 7~12월분 납부세액의 50%
10월7월~9월10월 25일올해 1~6월분 납부세액의 50%

1천 원 미만은 버려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작은 법인도 같은 방식으로 예정고지를 받아요.

2. 고지서가 안 나오는 경우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3. 고지서 대신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장사가 잘 안돼서 지난번만큼 세금을 낼 이유가 없다면, 고지서 금액을 내지 않고 실제 3개월 실적으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어요. 이 경우 고지는 없었던 것이 돼요.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항, 시행령 제90조 제6항. 예정신고 기한은 고지와 같은 4월 25일, 10월 25일이에요.

4. 낸 예정고지 세액은 어떻게 되나요?

확정신고(7월, 1월) 때 이미 낸 예정고지 세액을 빼고 나머지만 내요. 예정고지로 낸 돈이 실제 세금보다 많으면 확정신고 때 정산돼요.

확정신고 때 낼 세금 = 6개월 실제 납부세액 − 예정고지로 낸 세액

6개월 실제 납부세액은 부가세 계산기의 "납부세액" 탭으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어요.

5. 납부 방법

6.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자는 7월에 예정부과 고지서를 받을 수 있어요. 직전 1년 납부세액의 50%이고,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아요. 다만 1월~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고지 대신 7월 25일까지 직접 신고해야 해요(부가가치세법 제66조).

한눈에 정리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