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방법과 폐업 후 세금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일 · 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 기준

가게나 사업을 접기로 했다면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 후에도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번씩 더 해야 해요.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1. 폐업신고는 언제, 어디서?

2. 폐업 후 부가세 신고 (가장 먼저)

폐업하면 부가세 신고 기한이 앞당겨져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

예: 11월 10일에 폐업했다면 12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해요(부가가치세법 제49조). 1월 1일(또는 7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매출과 매입을 신고해요. 간이과세자도 같은 기한이에요.

남은 재고·시설도 부가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상품, 비품, 시설 중에서 살 때 부가세를 공제받은 것은 나 자신에게 판 것으로 보고 부가세를 매겨요(부가가치세법 제10조). 그래서 폐업 전에 재고를 팔거나 정리할 계획을 세우는 게 좋아요. 세부 계산은 세무서나 세무 대리인과 확인하세요.

매출·매입으로 납부세액을 미리 계산하려면 부가세 계산기를 쓰세요.

3.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폐업한 해의 사업소득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요. 폐업했다고 신고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업 기간 동안의 수입과 경비를 정리해 두세요. 신고 방법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정리했어요.

4. 직원이 있었다면

5. 폐업 전후 체크리스트

할 일기한
세무서 폐업신고폐업 후 바로
인허가 업종 영업 폐업신고 (구청 등)폐업 후 바로
직원 임금·퇴직금 지급퇴직 후 14일 안
4대보험 자격상실·사업장 탈퇴각 기관 기한에 맞춰
부가세 확정신고·납부폐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다음 해 5월 31일
카드단말기, 사업용 계좌, 임대차 계약 정리폐업 전후

자주 묻는 질문

폐업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등록이 살아 있어서 부가세 신고 안내 등이 계속 나오고,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사업을 그만뒀다면 바로 폐업신고를 하세요.
잠깐 쉬는 거라면요?
잠시 문을 닫는 거라면 폐업 대신 휴업신고를 할 수 있어요. 홈택스의 같은 메뉴에서 할 수 있어요.
거래처가 폐업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상태 조회"를 하면 휴업·폐업 여부를 볼 수 있어요. 자세한 방법은 사업자등록증 발급·조회 글을 보세요.

한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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