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방법과 폐업 후 세금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일 · 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 기준
가게나 사업을 접기로 했다면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 후에도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번씩 더 해야 해요.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1. 폐업신고는 언제, 어디서?
- 사업을 그만두면 지체 없이(바로)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해요(부가가치세법 제8조).
- 홈택스: 로그인 후 검색창에 "휴폐업신고"를 입력하면 신청 화면으로 갈 수 있어요. 폐업일과 사유를 적으면 돼요.
- 세무서: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 가도 돼요.
- 음식점처럼 구청 등에 영업신고를 한 업종은 그 기관에도 폐업신고를 해야 해요. 이때 세무서 폐업신고를 함께 접수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창구에서 물어보세요.
2. 폐업 후 부가세 신고 (가장 먼저)
폐업하면 부가세 신고 기한이 앞당겨져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
예: 11월 10일에 폐업했다면 12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해요(부가가치세법 제49조). 1월 1일(또는 7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매출과 매입을 신고해요. 간이과세자도 같은 기한이에요.
남은 재고·시설도 부가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상품, 비품, 시설 중에서 살 때 부가세를 공제받은 것은 나 자신에게 판 것으로 보고 부가세를 매겨요(부가가치세법 제10조). 그래서 폐업 전에 재고를 팔거나 정리할 계획을 세우는 게 좋아요. 세부 계산은 세무서나 세무 대리인과 확인하세요.
매출·매입으로 납부세액을 미리 계산하려면 부가세 계산기를 쓰세요.
3.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폐업한 해의 사업소득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요. 폐업했다고 신고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업 기간 동안의 수입과 경비를 정리해 두세요. 신고 방법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정리했어요.
4. 직원이 있었다면
- 임금·퇴직금: 퇴직한 직원에게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임금과 퇴직금 등을 모두 지급해야 해요(근로기준법 제36조).
- 4대보험: 직원 자격상실 신고와 사업장 탈퇴 신고를 해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나 각 공단에서 할 수 있어요.
- 원천세·지급명세서: 직원 월급이나 프리랜서 대금을 주면서 뗀 세금이 있다면 폐업 후에도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을 지켜야 해요.
5. 폐업 전후 체크리스트
| 할 일 | 기한 |
|---|---|
| 세무서 폐업신고 | 폐업 후 바로 |
| 인허가 업종 영업 폐업신고 (구청 등) | 폐업 후 바로 |
| 직원 임금·퇴직금 지급 | 퇴직 후 14일 안 |
| 4대보험 자격상실·사업장 탈퇴 | 각 기관 기한에 맞춰 |
| 부가세 확정신고·납부 | 폐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 |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다음 해 5월 31일 |
| 카드단말기, 사업용 계좌, 임대차 계약 정리 | 폐업 전후 |
자주 묻는 질문
- 폐업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사업자등록이 살아 있어서 부가세 신고 안내 등이 계속 나오고,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사업을 그만뒀다면 바로 폐업신고를 하세요.
- 잠깐 쉬는 거라면요?
- 잠시 문을 닫는 거라면 폐업 대신 휴업신고를 할 수 있어요. 홈택스의 같은 메뉴에서 할 수 있어요.
- 거래처가 폐업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상태 조회"를 하면 휴업·폐업 여부를 볼 수 있어요. 자세한 방법은 사업자등록증 발급·조회 글을 보세요.
한눈에 정리
- 폐업하면 바로 세무서(홈택스)에 폐업신고
- 부가세는 폐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에
- 공제받은 재고·시설이 남아 있으면 부가세가 나올 수 있음
- 직원 퇴직금은 14일 안에